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라 구리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메탈)는 부품가공업체(황동소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로부터 황동스크랩을 황동소재로 만드는 임가공용역의 제공을 요청받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의자와 하청업체는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와 하청업체는 스크랩 자체의 물품거래가 아닌 단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