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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단순 임가공 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58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스크랩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리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임가공 #스크랩거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58  ·  2014. 03. 0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58(2014.03.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서만 적용됩니다.
  • 실제 물품 자체의 소유권 이동 없이 임가공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가공거래와 같이 스크랩에 대한 물품 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단순 임가공 용역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질의자 및 하청업체 모두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물품 자체의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구리스크랩 등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을 명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의 경우에만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및 적용물품의 범위 규정
  • 관련 안내: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는 물품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특례 적용 배제
사례 Q&A
1. 구리스크랩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리스크랩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수입 등 실물거래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임가공 용역은 제외됩니다.
2.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지 않고 임가공만 했을 때 세제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구리스크랩 물품 거래 없이 임가공만 한 경우 세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물품 자체의 이동 없는 임가공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자 납부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의 공급, 공급받음, 또는 수입거래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에 명시되었으며,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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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라 구리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메탈)는 부품가공업체(황동소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로부터 황동스크랩을 황동소재로 만드는 임가공용역의 제공을 요청받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의자와 하청업체는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와 하청업체는 스크랩 자체의 물품거래가 아닌 단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