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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 상시 주거시 주택 해당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납세과-7  ·  2014.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콘도미니엄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단, 실제로 상시 주거용 사용 및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상시 주거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광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  ·  2014. 01. 07.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2014.01.07.), 기초사례: 국세청 재산세과-327(2009.09.29) 답변에 근거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받은 휴양 콘도미니엄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 실제 사용이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해당하므로, 단순 서류상 분양·등기 내용이 전부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 유사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에서도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주택 인정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며, 주택의 범위와 예외사유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판단 기준 및 보유·거주 요건 등 세부 요건을 명시함
  • 관광진흥법 제3조: 휴양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정의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휴양 콘도미니엄이 관광숙박시설에 속함을 명시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휴양 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분양 금지 규정 존재
사례 Q&A
1. 휴양 콘도미니엄 실거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 재산세과-327에 따르면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공부상 관광숙박시설로 등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상시 거주 중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등 유권해석에서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용 실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도 휴양 콘도미니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판단으로 상시 주거 여부가 인정되면 비과세 등 주택 관련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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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27, 2009.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27, 2009.09.29.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0. 甲,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A빌라 취득

- 2013.05. 甲, ■■레저개발주식회사가 건축한 ☆☆시 ★★읍 ◇◇리 소재 미분양 ◆◆◆마을 B거주형리조트(’11.11월 준공, 총 924세대) 000동 000호 지분 1/2 분양계약(분양가액 194백만원) 및 계약금(19백만원) 납부

- 2013.07. 1회 중도금 39백만원 납부

- 2013.10. 2회 중도금 58백만원 납부

- 2013.12. 현재 잔금(78백만원) 미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B거주형리조트는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을 표시하는 제목란에는 ⁠‘목적물(휴양콘도미니엄)의 표시’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에는 ⁠‘관광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아파트와 동일하며, 甲은 B거주형리조트를 거주 목적으로 계약하였고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이 A거주형리조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A거주형리조트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14. 생략

15. 숙박시설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 ~ 14. 생략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재산세과-327, 2009.09.29.

[ 회 신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주거용 콘도미니엄 1채를 형제들과 함께 구매하고자 하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1채 있음

[질의내용] 

-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 회 신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10. 갑이 연초에 5층 건물 1채를 신축함(다른 주택은 없음)

- 건물의 허가상에는 1, 2, 3, 4층 근린생활고시텔이고, 5층은 단독주택으로 신축을 하였음

- 건축상으로는 원룸으로 화장실과, 다른 모든 시설이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음

- 그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세무서에서 건물전체가 주택이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질의내용]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4. 01. 07. 부동산납세과-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