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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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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 따라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산함(상증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전 임직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처리하여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54, 1997.07.04
[ 제 목 ]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공제되는 퇴직금추계액의 장부상 반영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2004.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1. 서면-2015-상속증여-0090[상속증여세과-00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