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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내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03.05.22.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경기 용인 소재 A토지 취득
- 2005.12.07. A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음
-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13.09.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2013.11. 양도소득세 신고
○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세율이 양도시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이조문 생략)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02(2014.08.20)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매매잔금 수령일(2006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적용할 세법 또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2006.11.10.)
[ 회 신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