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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임원 유족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517]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임원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517]  ·  2019.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517](2019.6.12.)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임원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원이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의 선임 경위, 수행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임원 직함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과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166, 2011.3.30.)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제5호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5호: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근로계약, 사용자의 의무 등 근로관계의 기본 개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6호: 제1호~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금은 상속재산 제외
사례 Q&A
1. 업무상 사망한 임원의 유족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5호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된 재해보상금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5호 예외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지배주주 임원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실질적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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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66(201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6, 2011.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7-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