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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출자에 의하여 지배 법인' 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971[자본거래관리과-271]  ·  2022.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이는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관련 조문에 해당하는 법인만이 해당 요건에 충족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출자지배 #비영리법인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971[자본거래관리과-271]  ·  2022. 05. 17.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1971[자본거래관리과-271](2022.05.17) 회신임.
  • 해당 시행령 기준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출자 비율(30% 또는 50% 이상 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등에 한정하여 법인의 특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출자구조 또는 이사 구성 등 기준을 충족할 때 특수관계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 유사전례에서 특수관계 여부는 각 법령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항 제6호·제7호, 그 외 50% 이상 출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명시(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등 다양한 연결 관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범위를 정의(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등)
사례 Q&A
1.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란 출자비율 30% 또는 50% 이상 등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법령에서 정한 출자·이사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 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8호의 특수관계 범위에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어떤 법인과 특수관계를 따지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 즉 각 출자비율 및 관계를 충족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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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 및 관련인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관계

구분

비영리법인 A의

출연자이며 이사

-

을(신청인)

비영리법인 A의

사용인(임원 아님)

양도인(예정)

갑의 배우자

양수인(예정)

갑의 자녀

양수인(예정)

 ○을은 갑, 병, 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친족관계)가 아니며, 병과 정은 비영리법인 및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사용인 및 주주가 아님

 ○을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병과 정에게 저가로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양도, 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03.23.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2016.03.15.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와 해당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7. 서면-2022-자본거래-1971[자본거래관리과-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