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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명의와 증여재산가액 공제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1257]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할 채무가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할 채무가 수증자 명의일지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있을 경우에만,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직계존비속 #증여세 #채무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1257]  ·  2015. 12. 0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1257](2015-12-01) 회신 기준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 인수했다는 사실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무상으로 해당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채무의 발생 경위, 금융거래내역, 관련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예규(재산세과-381, 2012.10.18)는 동일 쟁점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공제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범위 및 공제 요건 규정
  •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인정 및 입증 관련 기준 제시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시 채무 명의자가 수증자일 때 증여세 공제 조건은?
답변
수증자 명의의 채무라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2.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공제 적용 예외는?
답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 인수를 공제하지 않으나, 채무가 증여자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수증자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국세청 예규에 따릅니다.
3.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공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답변
채무가 증여자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13 회신 및 관련 판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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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친 민AA는 2015년 3월 아들 민BB에게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당해 증여 아파트를 담보로 민BB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등기한 사실 있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대출금 명의자가 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 부동산의 부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