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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과 환율 적용 원칙

서면-2015-상속증여-0416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적용 환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증여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며, 평가 시 환산은 해당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상장주식 #상장주식 증여 #주식 평가 #기준환율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16  ·  2015. 05. 11.

  • 국세청(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가된 금액의 원화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일 경우에도, 해당 법 조항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재산세과-460(2012.12.26) 등 기존 유사 예규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외국 증권거래소 거래 주식도 내국 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같은 평가 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증자 등 사유 발생 시 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평가 기간 및 방법 구체 규정
  • 재산세과-460, 2012.12.26 예규: 외국 증권거래소 거래 주식 평가는 내국주식 평가방법을 준용, 평가가액의 원화 환산 시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적용
  •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예규: 외국법인 상장주식도 동일 방식 평�(),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적용
  •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사례 Q&A
1.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증여 평가방법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외국 상장주식도 내국 상장주식과 같은 평가방식이 적용됩니다.
2. 해외주식 증여 시 환율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재산세과-460, 2012.12.26 등 예규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시점의 환율 적용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신주 발행 시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특례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상속증여-0416)과 시행령 규정이 신주발행 등 특수 상황에 대한 평가기간 산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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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2.12.26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본인 지분 중 일부를 친족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환율의 적용방법

 - 상장주식 평가시 주식교부형 스톡옵션 행사가 증자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60, 2012.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1. 서면-2015-상속증여-0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