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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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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질의1)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규정한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의2) 위 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음과 동시에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증권거래세법」제3조에 의해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농어촌특별세법」제3조제4호에 의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신청법인은 0000년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내역이 총 00건 있음을 주장하면서,
1.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맞다면, 기존에 착오납부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함
2. 질의내용
1)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여부
2) 기존에 착오납부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반환 청구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1112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라.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2)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 국세기본법 부칙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