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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일용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과 적용 범위

서면-2015-소득지원-1440[소득지원과-514]  ·  2015.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즉, 이러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판단 시 통상근로자가 적용받는 급여 한도 요건(월정액 150만원 이하, 연 2,500만원 이하)이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 15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지원-1440[소득지원과-514]  ·  2015. 09. 07.

  • 국세청 서면-2015-소득지원-1440[소득지원과-5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월정액급여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 중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월정액 150만원 및 연 2,500만원 한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 유사사례(소득46011-2615, 1997.10.10.) 또한 같은 취지로,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해당 수당은 월정액급여 조건에 무관하게 비과세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산정되어 지급된 것임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월정액/총급여액 요건 없이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연 2,500만원 이하 요건 명시, 단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일용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 전체가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의 범위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세부 업체 기준 명시
사례 Q&A
1.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도 월정액 150만원 초과 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150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월정액급여 기준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수당은 전액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초과 시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해석상 일용근로자에게 총급여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수당 모두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3. 생산직 일용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상에 따라 인정된 경우,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관련 수당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월정액·총급여 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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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판단 시 월정액 150만 원과 직전년도 총급여액 2천5백만 원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

 ○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월정액과 직전년도 총급여액 관계없이 연장수당은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615, 1997.10.10.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7. 서면-2015-소득지원-1440[소득지원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