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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이 개시된 후 소송 결과를 이유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 불가 사유, 소송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감면사유 #소송 중 상속 #상속재산 확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  2018. 04. 09.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회신에 따르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상속재산의 소송 중 확정 여부, 확정 전 평가 불가 사유, 부득이한 상황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단순히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종합적으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상황별로 달라지므로 법원 판결 등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검토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면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기한연장 사유 명시, 기한 연장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당한 사유의 세부 기준 및 기한 연장 사유 등 실무 세부사항 구체화
  • 대법원 판례(2010두29260 등): ‘정당한 사유’의 법리적 해석 및 사전적 신고 의무의 기대가능성에 대해 명시
사례 Q&A
1. 소송 결과로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이 소송 결과로 확정되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알게 된 경우 어떡하나요?
답변
소송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존부를 신고기한 내에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대법원 판례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 확정이 불가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개별 판단하되, 단순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재산 내역을 모를 때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인들이 재산 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판례에서는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 명백한 정당성이 있어야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인의 父인 피상속인 A는 1967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1967.12.30. 서울민사지법 판결과 1969.4.2.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0.3.24. 대법원의 환송 판결, 2013년 재심과정을 거쳐 2014.2.1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상고하였으나 2017.11.29. 최종 승소(이하 ⁠“쟁점 소송”이라 함)하였음

 ○ A는 쟁점 소송 계속 중인 2016.5.29. 사망하였고 질의인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 2018.1.4. 쟁점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이를 반영한 상속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상속세 무신고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 서면법규과-174, 2013.2.15.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조심2011서2770, 2012.9.4.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A 앞으로 이전등기된 접수일(2008.1.21.)을 양도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1.5.26. 종중원이 아닌 B가 조상 토지를 찾아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행위를 통하여 종중원의 일부 후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가로서 쟁점지분을 2002년, 2003년, 2006년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이 B 등을 상대로 2007.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6.25.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바, A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1.21.) 당시에는 쟁점지분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쟁점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래하기 어려운 점, 쟁점지분 외에 다른 지분은 다른 종중원과 B의 화해효력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등 쟁점지분을 포함하여 B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공탁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2011두31673, 2012.4.12.

   종래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점, 원고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200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징세-219, 2012. 2.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1항과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28, 2016.4.7.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4중660, 2014.3.25.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 및 모친의 관절수술 등으로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11.2.9.에 볼트 등을 제조하는 ⁠(주)OOO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청구인의 교통사고 휴유증이나 모친 최OOO의 관절관련 수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11두17776, 2013.6.2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2012두6988, 2012.6.28.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2009. 1. 7. 구속이 되기 전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9. 2. 28.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확정신고 및 납부의 기간은 2009.5.1. 부터 2009. 5. 31.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속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이 정하는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11누31422, 2012.1.1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1. 23. 양도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이 임박한 2009. 5. 26.에서야 한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직원인 한BB에게 위임 또는 지시한 이상 그 직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갑 제 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 13,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대법원2010두29260, 2011.4.2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 2004두3625, 2006.8.24.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환급금청구권이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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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이 개시된 후 소송 결과를 이유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 불가 사유, 소송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감면사유 #소송 중 상속 #상속재산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  2018. 04. 09.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회신에 따르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상속재산의 소송 중 확정 여부, 확정 전 평가 불가 사유, 부득이한 상황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단순히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종합적으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상황별로 달라지므로 법원 판결 등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검토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면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기한연장 사유 명시, 기한 연장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당한 사유의 세부 기준 및 기한 연장 사유 등 실무 세부사항 구체화
  • 대법원 판례(2010두29260 등): ‘정당한 사유’의 법리적 해석 및 사전적 신고 의무의 기대가능성에 대해 명시
사례 Q&A
1. 소송 결과로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이 소송 결과로 확정되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알게 된 경우 어떡하나요?
답변
소송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존부를 신고기한 내에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대법원 판례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 확정이 불가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개별 판단하되, 단순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재산 내역을 모를 때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인들이 재산 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판례에서는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 명백한 정당성이 있어야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인의 父인 피상속인 A는 1967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1967.12.30. 서울민사지법 판결과 1969.4.2.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0.3.24. 대법원의 환송 판결, 2013년 재심과정을 거쳐 2014.2.1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상고하였으나 2017.11.29. 최종 승소(이하 ⁠“쟁점 소송”이라 함)하였음

 ○ A는 쟁점 소송 계속 중인 2016.5.29. 사망하였고 질의인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 2018.1.4. 쟁점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이를 반영한 상속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상속세 무신고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 서면법규과-174, 2013.2.15.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조심2011서2770, 2012.9.4.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A 앞으로 이전등기된 접수일(2008.1.21.)을 양도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1.5.26. 종중원이 아닌 B가 조상 토지를 찾아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행위를 통하여 종중원의 일부 후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가로서 쟁점지분을 2002년, 2003년, 2006년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이 B 등을 상대로 2007.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6.25.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바, A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1.21.) 당시에는 쟁점지분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쟁점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래하기 어려운 점, 쟁점지분 외에 다른 지분은 다른 종중원과 B의 화해효력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등 쟁점지분을 포함하여 B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공탁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2011두31673, 2012.4.12.

   종래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점, 원고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200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징세-219, 2012. 2.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1항과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28, 2016.4.7.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4중660, 2014.3.25.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 및 모친의 관절수술 등으로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11.2.9.에 볼트 등을 제조하는 ⁠(주)OOO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청구인의 교통사고 휴유증이나 모친 최OOO의 관절관련 수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11두17776, 2013.6.2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2012두6988, 2012.6.28.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2009. 1. 7. 구속이 되기 전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9. 2. 28.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확정신고 및 납부의 기간은 2009.5.1. 부터 2009. 5. 31.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속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이 정하는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11누31422, 2012.1.1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1. 23. 양도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이 임박한 2009. 5. 26.에서야 한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직원인 한BB에게 위임 또는 지시한 이상 그 직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갑 제 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 13,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대법원2010두29260, 2011.4.2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 2004두3625, 2006.8.24.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환급금청구권이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법령해석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