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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지국(홍콩)과 원천지국(인도)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홍콩에 본점을 둔 은행의 국내지점으로 인도법인은 갑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홍콩과 인도 간의 조세조약 미체결로 인도세법에 따른 21.115%의 세율로 원천징수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지,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과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지 자문신청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이하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국이 46523-543, 1994. 9. 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국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국법인은 그 지점이 소재하는 싱가포르 또는 흥콩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동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스위스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스위스국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한・스위스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100, 1998.02.25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08.28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25.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법령해석과-2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