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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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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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10, 2011.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0,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쌀전업농으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던 중 2012년 5월경 폐암진단을 받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농사를 놓지 않으시다, 2014년 4월경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음
- 부친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시작한 2014년 4월 이후 모친은 부친의 간병을 위해 부득이 농사를 계속할 수 없었음
- 따라서 그동안 자경해왔던 대부분의 토지를 2014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었음
- 토지를 위탁하였으나 2013년에 경작하였던 수확물은 2014년 6월 모친이 수확하였으며, 2014년 10월 위탁계약자가 벼농사를 마친 토지에서 배추, 마늘 등을 경작하기도 하였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부친과 모친의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④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마.생략
2.생략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생략
2.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생략
④~⑤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0,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