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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법령해석과-2034]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이더라도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이라 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해당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10년 미만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법령해석과-2034]  ·  2021.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법령해석과-2034](2021.06.17.)
  •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 만기일(연금수령 개시일)을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실제 보험금 수령이 10년 경과 후라도, 계약상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보험차익의 과세 판단에서 계약 체결일 및 실제 수령시점이 아닌 보험기간이 핵심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시행 후 체결된 계약부터 개정규정 적용, 단 일부 변경규정은 소급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보험계약기간 중 배당금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
사례 Q&A
1.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0년 미만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저축성보험이라도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연금지급을 계약후 10년이 지나서 받아도 10년 미만 보험 기간이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보험기간 자체가 10년 미만이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계약 체결일과 실제 수령시점이 아닌 보험기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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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생명보험(이하 ⁠‘질의인’)은 ’06.12월 가입자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받았고, ’15.12월에 만기일(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함

     *계약시 보험료 110백만원 일시납, 확정형/수령기간 5년/월단위

  ­위 보험약관상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 3개월 전까지 만기일의 변경(연장 등)가능함에도 변경 없이 만기일이 도래하였고,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8.01월 연금수령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연금개시일자를 10년 이내로 설정했으나 실제 보험금을 계약일부터 10년 경과하여 수령한 경우 과세대상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13.01.01. 법률11611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3.01.16. 대통령령2431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3.02.15. 대통령령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법령해석과-2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