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조 자두(씨 제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4-부가-21610  ·  2015.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씨를 제거하고 열풍건조 과정을 거친 건조 자두(PITTED PRUNES)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건조한 자두(씨 제거, PITTED PRUNES)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조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건의 자두 제품은 열풍건조 및 씨 제거 공정을 거쳤으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조 자두 #PITTED PRUNES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세율표 081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10  ·  2015. 01. 25.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10 회신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 자체 혹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건의 PITTED PRUNES(씨 제거 건조 자두)는 열풍건조(88℃ 3분) 및 씨 제거 공정을 거쳤으나, 원생산물의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건조 자두 제품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시된 관세율표 0813 품목과의 일치 여부, 가공·건조의 범위 등이 개별 사안별로 추가 검토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 관세율표 번호 0813: 건조한 과실류의 기준 품목을 명시
사례 Q&A
1. 씨를 제거한 건조 자두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씨를 제거하고 열풍건조만 거친 자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조 과정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건조과정에서 성질 변화가 없는 과일은 부가세 면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건조만 거친 과일류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는 성질변화가 없는 단순 건조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고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세율표 0813 해당 과실류가 모두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0813의 건조과실류라 하더라도, 가공 수준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면 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관세율표와 실제 가공 정도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회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제품명 : PITTED PRUNES(건조한 자두, 씨 제거)

 나.관세율표 : 0813.20-0000

 다.포장방법 : 12.5KG 벌크 포장

 라.원산지 : 미국

 마.미국에서 신선한 자두의 건조 및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Blanching(열풍건조 88℃ 이상 3분)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열풍건조를 통하여 과육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씨를 제거한 건조한 자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출처 : 국세청 2015. 01. 25. 서면-2014-부가-21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