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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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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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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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제품명 : PITTED PRUNES(건조한 자두, 씨 제거)
나.관세율표 : 0813.20-0000
다.포장방법 : 12.5KG 벌크 포장
라.원산지 : 미국
마.미국에서 신선한 자두의 건조 및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Blanching(열풍건조 88℃ 이상 3분)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열풍건조를 통하여 과육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씨를 제거한 건조한 자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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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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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