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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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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이라 함)에 대해 A법인의 청산 등을 이유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A법인이 청산되었으나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A법인의 청산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청산사유, 청산현황,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할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06년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이하 “A법인”)를 설립
○ ’12년 이후 A법인의 실적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15년 현재 A법인은 장기 누적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청산을 예정하고 있음
○ 당사는 ’12년 A법인의 실적 악화 시점에 화장품사업 등을 위한 새로운 해외현지법인을 (이하 “B법인”)를 동일 국가에 설립하였음
- B법인은 A법인과는 판매지역을 달리하여 신규사업인 화장품과 기존사업인 온열기를 판매하고 있음
- 당사는 현재 현지법인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당사는 A법인에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법령해석과-2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