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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로열티 귀속시기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

사전-2022-법규법인-1204[법규과-679]  ·  2023.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매출액 기준의 로열티를 수령하는 경우,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르면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7년)을 적용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계약관계 및 권리 성질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별표에 따른 연수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권 #로열티 #귀속시기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204[법규과-679]  ·  2023.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204[법규과-679](2023-03-16) 회신
  •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관련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권리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7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수정내용연수(잔존 존속기간 적용 등)를 사용하려면 법인세법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정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질의법인은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7년 적용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특허권은 7년 내용연수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6.16, 실무지침 16.14: 로열티수익의 발생기준 인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및 수정내용연수 선택방법
사례 Q&A
1. 특허권 로열티 수익은 언제 귀속사업연도로 인식하나요?
답변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1조, 계약의 권리확정 시점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감가상각은 잔여 존속기간이 짧아도 7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별도 신고가 없으면 7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별표3에 명시된 특허권 7년, 사전 신고 없으면 3년 등 다른 기간은 적용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3년 등 단축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고자산의 경우 수정내용연수 신고를 적정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신고 없는 경우 별표3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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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답변내용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2022.1.1.~2022.11.27.)의 종료일”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7년)가 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제품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A법인(외국법인)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A법인은 20xx.11. B법인(외국법인)과 「B법인의 A제품 매출액의 0.00%」를 로열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 질의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법인과 B법인의 기존계약」을 인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2.1.1.~2022.11.27.까지 발생한 B법인의 A제품 매출액의 0.00%」를 로열티로 지급받을 예정임(’23년 중으로 예상)

로열티 발생기간(2022년도분) : 2022.1.1. ~ 2022.11.27.

특허권 만료일자 : 2022.11.27.(원출원자가 2002.11.27. 최초출원)

로열티 지급금액 : B법인의 A제품 매출액의 0.00%

로열티 지급일자 : 회계기간 종료 후 6개월내

 ○ 질의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 「B법인의 연간 A제품 매출액 및 로열티 지급금액」은 익년 회계법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 「B법인의 A제품 추정매출액의 0.00%」를 로열티 수익으로 우선 인식하고, 추후 「B법인의 감사보고서로 확정된 로열티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인식하며

  - 「질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2022.11.27.에 만료되어 「해당 특허권의 실질적인 효력」은 2022.11.27.에 상실됨

 ○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을 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로열티 발생기간」이 3년이므로 내용연수를 3년으로 적용하여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함

 ○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법인령§29의2에 따른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위한 내용연수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귀속시기

    (갑설) 매출액 산정기간(’22.1.1.~11.27.)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로열티 지급법인의 감사보고서 확정일(’23년 중)이 속하는 사업연도

 ○ ⁠(질의2) 질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7년)

    (을설) 특허권 잔여존속기간(3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29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16.1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3)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14.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 21

수수료와 로열티수익은 기업의 자산(예: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악저작권, 녹화권, 영화필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데, 보통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2

7년

특허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출처 : 국세청 2023. 03. 16. 사전-2022-법규법인-1204[법규과-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