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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부칙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316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개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개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계약금 완납 여부는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7년 8월 2일 #매매계약 #계약금 완납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16  ·  2020. 04.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2017.9.19. 개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요건이 인정되려면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로 계약체결 및 계약금 완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또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 유권해석은 특례적용 가능 대상의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한 주택을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주택이 소득세법 부칙 적용을 받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매매계약일과 계약금완납일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로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완납사실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합니다.
3. 계약금 지급 시점에 주택 보유 여부가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및 부칙 적용 제한 조건을 명시한 부분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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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6. 재산세제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