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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 양도 시 종업원 승계 제외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법령해석과-2243]  ·  2015.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기존 종업원 전체를 승계하지 않고 제외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의 요건 중 종업원 승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종업원 승계 #부가가치세법 #사업권리의무 #사업포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법령해석과-2243]  ·  2015. 09. 11.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법령해석과-2243] 회신에 따름
  • 제조업자가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있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양도의 판단 시, 통상 종업원 승계 요소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므로, 인적 조직까지 포함해 실질적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서 미수금·미지급금 등의 승계와 달리 종업원 전체의 승계 제외는 사업양도 인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합병 등으로 사업의 권리·의무 이전 시 사업용자산만 넘겨도, 종업원 승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불인정 근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만 사업의 양도로 간주하며, 일부 제외(미수금 등)는 허용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사업 양도 시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종업원 전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가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 인적 조직의 승계 여부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기본통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의 일체성 유지와 인적 조직 승계가 사업양도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자산만 넘긴 경우 사업양도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용 자산만 이전하는 경우, 종업원 등 인적 조직을 제외하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자산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인력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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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2006년3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화유리제조 및 인쇄코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조업법인임

 ○ 합병법인 ⁠(주)☆☆는 피합병법인 ⁠(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법인으로 2014.6.8.에 자문대상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자문대상법인의 경영악화로 자문대상법인 소속 종업원 9명* 전체를 합병일인 2014.8.9. 이전인 2014.6.30. 퇴사 처리 후 흡수합병하였으며

    * 경영지원팀 3명, 품질팀 2명, 제조팀 4명

  - 2014.8.9. 합병하면서 자문대상법인의 사업용자산 건물에 대해 합병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폐지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1.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법령해석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