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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해에 중견기업이 되어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소득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2020.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2020-10-07)
  •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서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의 변화(중견기업 해당)는 공제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시근로자 유지가 공제의 지속 조건이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연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등에서 추가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법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30조의4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견기업이 되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과 본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공제연도 이후 상시근로자 유지 시 자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득세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외에 추가 공제 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계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 모두 상시근로자 수 유지만이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적용 시기나 과세연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특법§30의4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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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해에 중견기업이 되어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2020.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2020-10-07)
  •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서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의 변화(중견기업 해당)는 공제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시근로자 유지가 공제의 지속 조건이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연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등에서 추가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법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30조의4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견기업이 되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과 본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공제연도 이후 상시근로자 유지 시 자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득세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외에 추가 공제 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계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 모두 상시근로자 수 유지만이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적용 시기나 과세연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특법§30의4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법령해석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