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품공급실적”)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신청법인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세법」상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 기존법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체인사업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임
○본건 신설법인은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 영위하던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상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별표5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
|
5. 주류중개업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