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품공급실적”)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신청법인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세법」상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 기존법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체인사업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임
○본건 신설법인은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 영위하던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상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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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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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류중개업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품공급실적”)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신청법인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세법」상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 기존법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체인사업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임
○본건 신설법인은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 영위하던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상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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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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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류중개업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