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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2017.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인적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류중개업 면허신청 시 요건인 상품공급 실적에 대해 분할 전 법인의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이전의 체인사업 실적이 면허 신청 시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중개업 #체인사업 #분할신설법인 #상품공급 실적 #주세법 #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2017. 05.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2017.05.12)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2017.05.10) 회신에 근거함.
  • 상법상 분할에 따라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신청 시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분할신설법인은 계속하여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류중개업 면허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 전 체인사업의 실적이 요건 충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상, 분할로 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한 경우 이전 법인 실적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의 실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분할 이후 주류중개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신설법인은 분할 전 6개월간의 실적을 승계하여 면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자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류중개업도 그 적용 대상임.
  • 주세법 시행령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6개월간 소속가맹점·직영점 상품공급가액 1억원 이상, 월 1,000만원 이상 실적 등)에 대한 명시.
  • 상법 인적분할 규정: 분할에 따라 사업부문 및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됨.
사례 Q&A
1.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도 주류중개업 면허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시 실적으로 산정되는 기간도 승계 가능합니까?
답변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상품공급 실적 역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별표5의 요건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 참조.
3. 분할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체인사업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등 관련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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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품공급실적”)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신청법인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세법」상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 기존법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체인사업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임

 ○본건 신설법인은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 영위하던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상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별표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5. 주류중개업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