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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충녹지 내에 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완충녹지 내에서 보행통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해석은 완충녹지의 용도와 설치 행위에 관한 규정 및 녹지의 유지·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보행통로 설치의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검토한 점이 특징입니다.
#완충녹지 #보행통로 #설치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법 #녹지 행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 완충녹지는 주로 도시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완충녹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행통로의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행통로 설치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구체적 조문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해석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공식 의견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녹지의 정의 및 용도 구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녹지의 이용 및 행위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녹지 내 허용 행위 및 설비에 관한 정의
사례 Q&A
1.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여부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녹지의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법상 완충녹지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충녹지는 도시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가 주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녹지 정의 및 허용 목적에 근거합니다.
3. 완충녹지에 시설물 설치 시 제한되는 사항은?
답변
시설물 설치는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과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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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충녹지 내에 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완충녹지 내에서 보행통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해석은 완충녹지의 용도와 설치 행위에 관한 규정 및 녹지의 유지·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보행통로 설치의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검토한 점이 특징입니다.
#완충녹지 #보행통로 #설치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 완충녹지는 주로 도시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완충녹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행통로의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행통로 설치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구체적 조문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해석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공식 의견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녹지의 정의 및 용도 구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녹지의 이용 및 행위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녹지 내 허용 행위 및 설비에 관한 정의
사례 Q&A
1.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여부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녹지의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법상 완충녹지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충녹지는 도시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가 주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녹지 정의 및 허용 목적에 근거합니다.
3. 완충녹지에 시설물 설치 시 제한되는 사항은?
답변
시설물 설치는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과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