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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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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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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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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3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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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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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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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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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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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