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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01.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상법 제542의3)”도 법인세법상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장법인은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도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와 부여 방식에 대해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도 가능
  • 상법 제542의3: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사례 Q&A
1.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주주총회에서 추인해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상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가 근거입니다.
2. 상법상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법인세법상 요건이 다른가요?
답변
상법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
근거
상법 제340조의2, 제542의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주주총회 이전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이 이사회 결의 후 최초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세제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1.23.)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1.23

귀속연도

제목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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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01.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상법 제542의3)”도 법인세법상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장법인은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도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와 부여 방식에 대해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도 가능
  • 상법 제542의3: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사례 Q&A
1.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주주총회에서 추인해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상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가 근거입니다.
2. 상법상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법인세법상 요건이 다른가요?
답변
상법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
근거
상법 제340조의2, 제542의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주주총회 이전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이 이사회 결의 후 최초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세제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1.23.)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1.23

귀속연도

제목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