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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 설치의 법적 관리 기준 및 적용 법률

생활환경과-2093  ·  2015.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외관에 설치된 LED 모듈이 장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LED 조명에 적용되는 관리 및 단속 법률은 무엇인가요?

S요약

건물 벽면, 기둥, 창문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 모듈이 장식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장식조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ED 모듈 #장식조명 #빛공해 방지법 #건물 외관 #인공조명 #광고조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환경과-2093  ·  2015. 11. 03.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과-2093 (2015.11.03)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물 외관에 설치된 LED 모듈이 ‘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장식조명으로 관리함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업소 홍보 목적 등 광고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로도 해당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장식 목적임을 우선 고려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서 간 해석 혼선 시에는 실제 설치 목적외관 연출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 적용 책임은 해당 부처별 소관임을 필요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된 발광기구는 장식조명으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전기관련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및 점멸·동영상 광고물은 허가대상으로 규정(논의된 견해)
  • 장식조명옥외광고물 구분은 설치 목적(장식 또는 광고)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LED 모듈 외관 장식은 어떤 법으로 관리되나요?
답변
건물 외관에 장식 목적으로 LED 모듈을 설치한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장식조명으로 관리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과-2093 회신 및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업소의 LED 모듈 설치가 광고일 때 적용 법률은?
답변
광고 목적으로 LED 모듈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적 용도의 LED 설치는 해당 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LED 장식조명과 광고조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치 목적과 외관 연출 성격에 따라 장식조명 또는 광고조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설치 목적에 따라 법적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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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과-2093, 2015. 11.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ED 모듈의 관리ㆍ단속에 대한 법 적용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ㆍ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해당 조명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두고 부서 간 서로 다른 법 적용과 해석(정의)을 하고 있어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해석 요청- 의견 A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축물 또는 업소가 잘 보이도록 꾸미는“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장식조명”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의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물 경관을 위한 장식 목적보다는 개별 업소를 홍보(광고)하기 위한“광고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

【회답】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제2조제항에 의거,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 모듈” 은 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한 것으로 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11. 03. 생활환경과-20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