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 2015. 2.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택지개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은 구속력 있는 의무규정이 아닌 개별적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고시 규정에 대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