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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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533  ·  201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어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고시가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표시기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치기준 #택지개발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533  ·  2015. 02. 25.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2015.02.25.) 회신에 근거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은 구속력이 있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개별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고시를 할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한 별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해당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의 표시기준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광고물의 표시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보다 옥외광고물법 기준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광고물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 회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에 근거함.
2.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시 기존 기준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기반한 강화 또는 완화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법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과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3.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개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강화·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함을 행정안전부가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 회신이 그 근거에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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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별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33, 2015. 2.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지개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은 구속력 있는 의무규정이 아닌 개별적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고시 규정에 대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2. 25. 주민생활환경과-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