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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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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33, 2015. 11. 3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 질의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구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50 이상이며, 공용ㆍ공공용 목적인 경우에는 연 1천분의2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ㆍ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하는 요율은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것임.
○ 답변 1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해상케이블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해 사용ㆍ대부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2 : 행정재산의 세부적인 사용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