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종료 후 유상사용 요율 적용

회계제도과-3933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기간이 끝난 후 유상사용을 할 경우 적용되는 사용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사용 시, 적용 요율은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해야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요율 역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유상사용 #무상사용 종료 #공유재산 #대부요율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933  ·  2015. 11. 30.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33(2015.11.30) 회신임.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에 정한 요율 중 결정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재산 사용요율 역시 해당 공유재산 조례에서 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무상사용·수익 종료 후의 유상사용 요율 산정은 해당 지역 조례에 반드시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공유재산 대부의 요율, 공용·공공용은 연 1천분의25 이상, 일반은 연 1천분의50 이상 규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조례: 행정재산의 세부 사용요율을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
사례 Q&A
1.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후 유상사용 요율은?
답변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시 조례의 요율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행정재산의 유상사용 요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에서 정한 요율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용·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요율의 차이점은?
답변
공용·공공용일 경우 연 1천분의25 이상, 일반은 연 1천분의50 이상 요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요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33, 2015. 11. 3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 질의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구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50 이상이며, 공용ㆍ공공용 목적인 경우에는 연 1천분의2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ㆍ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하는 요율은

【회답】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것임.
○ 답변 1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해상케이블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해 사용ㆍ대부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2 : 행정재산의 세부적인 사용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1. 30. 회계제도과-39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