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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전기광고·LED 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주민생활과-1876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방자치단체장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전기를 사용한 광고LED 전자게시대 설치는 관련 법령 및 완화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전기광고 #LED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과-1876  ·  2015. 06. 02.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과-1876(2015.6.2.) 회신에 따름
  •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기를 이용한 광고LED 전자게시대 설치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 위해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광고물 설치 허용 여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구체적 허용 범위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특정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세부 규정
  • 특정구역은 상업지역·관광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역임
  • 특정구역 지정·고시 시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완화 근거 제공
사례 Q&A
1. 특정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라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설치가 완화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에 따릅니다.
2.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역이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21조 완화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정구역 지정·고시 및 시행령 제21조 완화 기준에 따름
3. 지자체별로 광고물 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별 고시특정구역 지정 내용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시·도지사 고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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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동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 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2. 주민생활과-1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