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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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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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동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 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