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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인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기업 대표자가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현물출자·자산 양수 없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창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승계 #법인전환 #사업용자산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  2015. 09. 23.

  • 국세청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2015.09.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질적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물출자, 사업용 자산의 양수 없이 별도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승계 또는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대표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자산 이전이 없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직접적인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업 상황(대표자, 주주, 자산 이전, 업종, 사업 개시일 등)에 대한 사실관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등 특정 승계 또는 자산 인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사업용자산 인수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 30%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상 예외 비율 명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별도 법인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인수한 경우 창업이 아니지만, 별개로 설립되어 자산 양수가 없다면 창업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을 승계·인수하면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액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 양수·사업용 자산 인수 등은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용 자산 인수를 하지 않은 별도 법인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나 사업용 자산 인수 없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서면-2015-법인-0397)과 기 회신사례에 따르면, 자산 승계가 없고 사업의 직접적 승계가 아니라면 창업 여부 검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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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제도46012-12677, 2001.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2011.7.1. : 개인기업 설립

    2012.5.15.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유효기간: 2012.5.15.~2014.5.14.)

    2012.7.18.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설립(개인기업 유지)

    2014. 8. 21. : 법인 명의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014.8.21.~2016.8.20.)

  - 법인 설립 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나 사업용 자산의 양수 없이 별도 설립한 법인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2014년과 이후 4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06, 2010.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2006.06.14.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3.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