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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0246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크골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골프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임이 안내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업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 기준을 따르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부가가치세 #기타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 과세 #국가 운영 체육시설 #부가세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46  ·  2015. 04. 19.

  • 국세청 서면-2015-부가-0246(2015.04.19) 회신 및 기재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참조함.
  • 파크골프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업종의 분류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골프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단, 사회복지 목적이나 이용료의 무료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 분류가 우선적으로 판단 근거가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8839)은 다양한 체육시설 및 운동시설의 운영업 포함
  •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664(2012.06.08):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에 따름
사례 Q&A
1. 파크골프장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파크골프장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2. 파크골프장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파크골프장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 기준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지자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라도,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도, 골프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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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전국 각 지역에 파크골프장 신설 붐으로 약 90여개소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파크골프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염가로 운영하고 있음

 나.    파크골프란 공원(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하천부지 짜투리땅 공원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게임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일반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1. o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5-부가-0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