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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164  ·  2015.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주주 1인과 법인 주주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특히 개인과 법인 주주 간의 특수관계 성립은 경영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경영지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164  ·  2015. 07. 1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164(2015.07.13) 회신 근거
  • 상장주식의 양도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지분율, 임면권, 사실상 영향력 등)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슷한 유사례로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2015.5.4)' 또한 동일한 해석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일정 비율(2% 또는 4%) 또는 시가총액(50억원 등)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 특수관계인 범위·경영지배관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인정 요건(지분율 30% 이상, 임원 임면권 등 구체적 영향력 행사)
사례 Q&A
1.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준의 경영지배관계 및 친·인척,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지분율 이외에도 영향력 행사하면 대주주 특수관계 인정?
답변
지분율이 30% 미만이어도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 경영 영향력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3. 개인과 법인 주주가 모두 AAA주식 소유 시 대주주 합산 방법은?
답변
양도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인 및 특수관계 법인의 합산 보유량이 2%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대주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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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상장주식 보유현황》

  * 甲의 친인척 보유주식은 없음

 ○ 질의내용

   1. 甲이 보유한 상장법인 AAA(주)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甲이 보유한 상장법인 AAA BTI(주)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생략

4. ~ 5.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 ~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2015.05.04)

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 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13. 서면-2015-부동산-0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