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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상속 시 이주정착금 지급 요건

토지정책과-6496  ·  2015.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해당 건축물에 살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편입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은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하지 않은 상속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이주정착금 #공익사업 #주거용 건축물 #상속 #실거주 요건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96  ·  2015. 09.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96, 2015.9.7. 회신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편입 건축물 소유자 중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바, 건축물을 상속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거주하지 않은 상속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질병・입영・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사례별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조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한함(단, 부득이한 사유 제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2호: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①③: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례 Q&A
1.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건축물 상속인은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계속 거주 요건을 명시하며, 이에 부합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거주하지 않는 상속자가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답변
상속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지 않아 이주정착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계속 거주 요건이 핵심적인 지급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질병이나 징집,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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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소유자가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96, 2015.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 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상속하는 경우 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 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7. 토지정책과-6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