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유토지 집단환지 신청 불일치 시 환지계획 작성

도시재생과-2423  ·  201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에서 일부 소유자만 집단환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환지 제외를 신청할 경우, 환지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에서 일부 소유자만 집단환지 신청을 하고 일부는 환지 제외를 신청한 경우, 공유토지는 소유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 공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효과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 처리방안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규정 및 환지계획 인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 #집단환지 #환지 제외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23  ·  2014. 10.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3(2014.10.15) 회신 내용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 공유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또는 환지 제외 신청은 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의한 대표 공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유효함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상 시행규정과 환지계획 인가 절차에 따라 실무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되므로, 각 사업 상황에 맞는 구체적 절차는 담당 시행자가 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시행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설계ㆍ필지별 환지명세 등을 포함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환지계획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됨
  • 공유토지는 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 적용
사례 Q&A
1. 공유토지 일부만 집단환지 신청 시 환지계획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유토지는 소유자 전원의 합치가 필요하므로, 원칙상 대표 공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환지 계획에 반영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환지계획 인가 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시행자는 시행규정과 환지계획 인가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제28조, 제29조가 기준입니다.
3. 대표 공유자 신청 없이 환지 제외가 가능합니까?
답변
전원의 의사 합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체적 기준은 사업별 시행규정과 인가 여부에 따릅니다.
근거
민법의 공유 원칙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3, 2014. 10.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6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5명은 집단 환지신청을 하고, 1명은 환지제외 신청을 한 공유토지의 환지계획 작성 방안은?

【회답】

환지계획 작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에서 시행자 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 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집단환지나 환지 제외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이때 공유토지의 경우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대표 공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유효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시행자가 판단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5. 도시재생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