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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금출자 시 행정처분 가능성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승인된 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금출자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정관 미승인 #조합원 자금출자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90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2014.8.22.) 회신에 따르면, 미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한 사안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75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미승인 정관 규정에 따른 자금출자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미승인된 정관에 의한 조합원 자금 출자 행위만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나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공식 유권해석임을 밝혀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5조(벌칙): 행정처분 등 제재의 대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지만, 미승인 정관에 의한 자금출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없음.
  • 도시개발법 관련 조항: 조합운영 및 정관 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별도 조항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미승인 정관으로 자금을 받아도 처분받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미승인 정관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금 출자만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는 행정처분 근거 규정 부재를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정관 미승인 조항 근거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 미승인만을 근거로 한 조합원 자금출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도시재생과-1990 회신은 직접적 행정처분 규정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75조는 조합원 자금 출자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미승인 정관에 의한 조합원 자금출자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출자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미존재가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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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의 자금출자시 벌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미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