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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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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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0,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 승인된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미승인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금 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