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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단절 기준과 무기계약 전환 요건

고용차별개선과-850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나 자진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채용될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기계약 간주 규정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 해지 절차, 단절의 진정성, 계약 반복·갱신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나 형식적 단절만으로는 단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실질적 독립성·계속성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근로관계 단절 #무기계약 전환 #사업장 독립 #근로계약 공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50  ·  2014. 05.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4. 5. 1.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로 다시 채용되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단절이 2년 사용기간 제한 회피 목적 등 형식적인 것일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 요건·공백 기간 등에 관해 법에서 명확히 정하는 기준은 없으므로 실질적 근로계약의 성립 동기, 당사자 의사, 관련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A사와 B사가 명백히 독립된 사업장임이 인정되면 각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별도로 기산하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각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근무 이력이 무기계약 간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별 독립성, 계약의 반복성 및 단절의 진정성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일부 예외에 한해 초과 사용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동일한 사업장 내 2년 초과 계속근로 시 무기계약 간주 규정
  •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에 대한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반복 시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
  • 공백 기간과 단절 여부 관련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공백 기간과 근로계약의 동질성, 고용관행, 재계약 기대 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채용될 때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의 단절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 만료 통보, 자의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등 정당한 해지 절차를 거치면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사이 공백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백 기간의 길이나 존재만으로 단절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의사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백 기간의 장단, 계약 동질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기간제 법상 무기계약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계속근로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간주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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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4. 5.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약만료 또는 자진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하는데 있어 단절 요건이 있는지?
2. A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다시 A사에 9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사에 채용 예정인 바, B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백 기간의 장단,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거나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절로 보는데 있어 일정한 요건이나 공백기간을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기존 사업(장)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자의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 B사가 외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인사ㆍ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같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답변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A, B사)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이 「기간제법」 등의 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01. 고용차별개선과-8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