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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장비수출 판매대금 국외원천소득 해당성 유권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496[법규과-3223]  ·  2023.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산업용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분리된 설치용역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장비의 판매대금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산업용 장비를 제조·수출하여 받은 판매대금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용역 대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외국납부세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장비수출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고정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496[법규과-3223]  ·  2023.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496[법규과-3223] (2023-12-22)
  •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이차전지용 장비 등 산업용 장비를 제조·수출하여 받은 판매대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장비 판매대금은 중국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하였으므로, 한·중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이익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국(중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반면, 설치용역 제공 등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중국)에서 세액이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조약 규정에 따라, 장비 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금액에서 직접비용·배분비용을 차감
  • 한·중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사업이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고정사업장 이익에 한해 상대국에서도 과세 가능
  • 한·중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현지 세액을 과세할 수 있으며 설치용역 등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해당
  • 법인세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132조: 국내·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국내·국외에서 각기 발생한 사업소득·용역소득을 구분
사례 Q&A
1. 중국에 고정사업장 없는 내국법인 장비수출 판매대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내국법인의 장비판매대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중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 없이 발생한 사업이익은 원천지국(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아닙니다.
2. 설치용역 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설치용역 대가에 대해 상대국에서 세금이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조세조약 제14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조건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되며 이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내국법인이 해외에 고정사업장 없이 제조·판매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 산정 시 유의점은?
답변
고정사업장 불요건에서 발생한 단순 판매대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및 조세조약 취지에 따라 단순 수출은 국외원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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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차전지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해당 장비판매대가(이하 ⁠‘쟁점 사업소득’)를 지급받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당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되 해당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원천징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 사업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이차전지용 장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이차전지용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위 과정에서 해당 수출 장비를 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설치용역이 한·중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약 제14조제1항나목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중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음

  

2. 질의요지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면서 해당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여 중국 현지에서 그 설치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되 해당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납부(원천징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중국에 수출한 장비 판매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후문 생략)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한·중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한·중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 한·중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중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2. 사전-2023-법규국조-0496[법규과-3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