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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건물 등”이라 함)를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8.11. 甲은 부산시 금정구 ○○동 무허가 건물(주택,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 아님) 및 그 부수토지 취득
- 2007.05.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고시
- 2013.08.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 주택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
- 2014.08.29. 소송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의 분양거부처분이 취소됨
- 2014.09.29. 甲과 주택재개발조합은 위 무허가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00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함
- 2014.11.28. 甲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세대1주택 비과세)
- 2014.12.19. 주택재개발조합과 甲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체비지 지분 분양권 중 1개를 조합이 甲에게 공급하는 계약 체결
○ 질의내용
甲이 보유한 무허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②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②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332(2015.03.26)
[ 회 신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 3.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2008.05.09)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959(2008.09.29)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서울시 소재)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서울시 소재)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됨)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부동산-2984[부동산납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