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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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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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기준(경기○○대학 사례)

고용차별개선과-155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대학의 운영 종료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을 대학 운영 종료일까지 한정할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속적 운영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운영 종료 등 객관적 종기가 명확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사용기간 예외 #사업완료 #특정업무완성 #대학운영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5  ·  2014. 01.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 2014.1.28 회신임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특정 프로그램·프로젝트 완수 등 일회성 및 한시적 사업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기○○대학의 사례에서 1년 단위 예산 지원방식은 예외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사업의 객관적인 종료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학교의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인해 운영종료일 등 객관적 사업종료시점이 정해지고, 이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학교운영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재계약은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예외 사유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가능
사례 Q&A
1. 대학 운영 종료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면 기간제법 2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대학 운영 종료 등 객관적 사업의 종료시점을 근거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1년 단위 예산 지원만으로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1년 단위 예산 지원 방식만으로는 사업의 완료나 업무 완성을 위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예산지원 방식은 예외 적용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간제법상 일회성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예외 적용의 일회성 사업 기준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완수 등 객관적으로 사업 종료가 예정된 경우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예외 적용이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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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 2014.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현재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 ⁠“경기○○대학”을 운영 중임
- 당 대학은 ’14년 12월에 전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경기○○대학”의 운영은 ’14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임
“경기○○대학”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운영 중이고, 기간제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근로자별로 다르며,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임
- ⁠“경기○○대학”이 운영되는 시점(’14년말)까지 재계약할 경우, 일부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방향 설정 및 교육 사업비 배정(국비)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사업비 확보(지방비), 대학 지정 및 사업비 정산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된 운영체계로,
- ⁠“○○대학”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의 지원 방식일 뿐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그간 귀 대학에서 ⁠“경기○○대학”을 운영한 것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대학의 소재지가 이전(경기도 ○○시 → □□시, ’14년 12월)될 예정임에 따라 ⁠“경기○○대학”의 운영도 이전 시기에 맞추어 대학의 지정ㆍ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여졌고,
- 이에 따라 ⁠“경기○○ 대학 운영 종료일(’14년 00월 00일)”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 대학의 운용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그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1년 00월)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기 대학의 운영 종료 때까지 운영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운영 잔여기간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8. 고용차별개선과-1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