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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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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