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 기준과 적용 방법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시행 시기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시행 시기에 대해,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앞선 진단의 준공(완료) 연도와 무관하게,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강조하며, 실무적으로 진단 주기를 설정할 때 이 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진단주기 #착수연도 #5년 주기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했다면, 다음 진단은 2025년에 착수하는 것이 맞으며, 이전 진단의 준공(완료) 연도와 관계없이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진단 시행의 실무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수도법 제74조가 해당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함
  •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 기술진단의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 경과 시점에 시행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절수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있으나, 본 쟁점에는 참고 규정임
사례 Q&A
1.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는 언제로 계산하나요?
답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직전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산정됩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착수연도 기준 5년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술진단 완료 연도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진단의 완료(준공) 연도는 기준이 되지 않고 착수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준공 연도 무관, 착수연도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2020년에 착수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다음 진단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2020년 착수 기준으로 2025년에 다음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개정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착수연도+5년이 다음 진단 주기임을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 기준과 적용 방법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시행 시기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시행 시기에 대해,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앞선 진단의 준공(완료) 연도와 무관하게,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강조하며, 실무적으로 진단 주기를 설정할 때 이 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진단주기 #착수연도 #5년 주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했다면, 다음 진단은 2025년에 착수하는 것이 맞으며, 이전 진단의 준공(완료) 연도와 관계없이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진단 시행의 실무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수도법 제74조가 해당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함
  •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 기술진단의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 경과 시점에 시행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절수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있으나, 본 쟁점에는 참고 규정임
사례 Q&A
1.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는 언제로 계산하나요?
답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직전 기술진단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5년마다 산정됩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착수연도 기준 5년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술진단 완료 연도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진단의 완료(준공) 연도는 기준이 되지 않고 착수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준공 연도 무관, 착수연도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2020년에 착수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다음 진단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2020년 착수 기준으로 2025년에 다음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개정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착수연도+5년이 다음 진단 주기임을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