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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토지의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 가능성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법인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조합장 포함)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법인소유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및 조합 임원(조합장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법인소유 #조합임원 #조합장 자격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 회신 기관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9.17.)
  • 법인 소유의 토지도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며, 법령상 임원 자격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권과 의결권 등의 권한행사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도 임원(조합장 포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를 명시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조합 임원의 선임 규정을 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조합원 의결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법인소유 토지도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원도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임원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일반적 결격사유와 겸직금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4조,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합니다.
3. 법인 토지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소유 토지의 동의권과 의결권은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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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3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 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 제1항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조합임원의 겸직금지와 결격사항을 명 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인의 경우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동의권 및 조합 총회 등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토지의 취득, 동의권, 의결권 행사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 춘 대리인이 행사하는 만큼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제반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에서 선임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대리인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조합의 임원(조합장 포함)이 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7. 도시재생과-21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