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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기준 미만 도로·하천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가능 여부

건축문화경관과-445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사업비 500억 이하 도로사업과 300억 이하 하천시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500억 이하의 도로사업300억 이하의 하천시설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업 승인 또는 시행 주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관심의 #도로사업 #하천시설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조례 #경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445  ·  2014. 03. 10.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회신(건축문화경관과-445, 2014.3.10,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152&mode=2&ofiClsCd=350102)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1호, 제2호의 사업도 모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총사업비 기준(500억/300억) 이하 사업도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경관심의 운영지침 2-1-1.(3)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 포함
  • 경관심의 운영지침 2-1-1.(3): 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 경관법(법률):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및 경관 심의 제도 운용 관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총사업비 500억 이하의 도로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총사업비 기준 이하 사업도 조례로 포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하천시설 총사업비 300억 이하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면 300억 이하 하천시설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과 운영지침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주체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 또는 시행 주체인 경우에 한해 경관심의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운영지침 2-1-1.(3)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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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 이하인 도로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이하인 하천시설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5,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총사업비 500억 이하인 도로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이하인 하천시설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도 포함하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도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경관심의 운영지침 2-1-1.(3) 참고). 다만,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건축문화경관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