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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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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5,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총사업비 500억 이하인 도로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이하인 하천시설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도 포함하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도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경관심의 운영지침 2-1-1.(3) 참고). 다만,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