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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관련 관세청 해석 요약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폐기할 때 어떤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의 폐기에 대해 해당 사안에 따른 절차와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폐기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할 세관의 확인 및 승인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절차 #세관승인 #관세법 #보세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2025. 5. 30.
  • 보세공장 내 잉여로 남은 물품을 폐기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절차 이행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 전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폐기 물품의 종류, 수량,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며, 세관의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관세법 제248조, 시행령 제190조, 시행규칙 제247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8조(보세공장관리): 보세공장의 위치, 구조 및 관리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90조: 보세공장 반입·반출 및 잉여물품 관리 절차 명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7조: 잉여물품의 폐기에 대한 구체적 관리·보고 요건 규정
  • 관세법 제259조: 보세구역 내 물품의 폐기 시 승인 및 보고 의무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반드시 세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관할 세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잉여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폐기 신고 및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이 관세청 회신에서 명시됐습니다.
2. 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 대상 물품의 내역, 수량, 폐기 사유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에 폐기 관련 상세 기재사항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잉여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관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 시 과태료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보세구역 물품 관리와 절차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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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관련 관세청 해석 요약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폐기할 때 어떤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의 폐기에 대해 해당 사안에 따른 절차와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폐기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할 세관의 확인 및 승인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절차 #세관승인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2025. 5. 30.
  • 보세공장 내 잉여로 남은 물품을 폐기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절차 이행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 전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폐기 물품의 종류, 수량,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며, 세관의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관세법 제248조, 시행령 제190조, 시행규칙 제247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8조(보세공장관리): 보세공장의 위치, 구조 및 관리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90조: 보세공장 반입·반출 및 잉여물품 관리 절차 명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7조: 잉여물품의 폐기에 대한 구체적 관리·보고 요건 규정
  • 관세법 제259조: 보세구역 내 물품의 폐기 시 승인 및 보고 의무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반드시 세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관할 세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잉여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폐기 신고 및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이 관세청 회신에서 명시됐습니다.
2. 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 대상 물품의 내역, 수량, 폐기 사유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에 폐기 관련 상세 기재사항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잉여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관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 시 과태료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보세구역 물품 관리와 절차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