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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증축의 구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9342  ·  2020.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과 증축은 법령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신축증축의 구분과 관련된 현행 법령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축이란 새로운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을 늘리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허가나 절차, 세금 등에서는 각 행위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증축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물 정의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2  ·  2020. 11.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서번호 건축정책과-9342, 2020.11.15.
  • 신축은 종전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또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일부를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이 신축이며, 기존 건물의 연장이나 일부 첨가 등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 해당 구분에 따라 인허가 절차, 행정 요건 및 각종 세제·의무 사항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건축법 등)의 정의와 조문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일부를 더하는 행위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신축증축의 범위 및 허가 대상 명확화.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 신축증축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사례 Q&A
1. 신축과 증축의 법적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이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 일부를 확장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에 신축증축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 건물에 방 하나를 추가하면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답변
기존 건물에 방 하나를 더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또는 면적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3. 각각의 행위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다른가요?
답변
네, 신축증축 모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법령상 절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에 신축증축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신축 · 증축의 구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2, 2020.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15. 건축정책과-93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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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증축의 구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9342  ·  2020.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과 증축은 법령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신축증축의 구분과 관련된 현행 법령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축이란 새로운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을 늘리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허가나 절차, 세금 등에서는 각 행위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증축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물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2  ·  2020. 11.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서번호 건축정책과-9342, 2020.11.15.
  • 신축은 종전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또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일부를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이 신축이며, 기존 건물의 연장이나 일부 첨가 등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 해당 구분에 따라 인허가 절차, 행정 요건 및 각종 세제·의무 사항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건축법 등)의 정의와 조문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일부를 더하는 행위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신축증축의 범위 및 허가 대상 명확화.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 신축증축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사례 Q&A
1. 신축과 증축의 법적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이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 일부를 확장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에 신축증축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 건물에 방 하나를 추가하면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답변
기존 건물에 방 하나를 더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또는 면적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3. 각각의 행위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다른가요?
답변
네, 신축증축 모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법령상 절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에 신축증축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신축 · 증축의 구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2, 2020.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15. 건축정책과-93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