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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의 적용대상 범위

건축정책과-5901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빈 건축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빈 건축물로 분류되어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적용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빈 건축물의 기준과 일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빈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 #내고장알리미 #실태조사 #건축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901  ·  2020. 07. 2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2020.7.21.)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의 적용대상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빈 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등 외부 데이터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빈 건축물 해당 여부는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시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관계 법령의 정의 및 세부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빈 건축물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빈 건축물 판단 기준 및 적용 절차 명확화
  •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빈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 설정
  • 건축물관리법 제20조: 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정책 근거 제공
사례 Q&A
1.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빈 건축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빈 건축물 목록에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가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외부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나, 적용여부 판단은 관련 법령 기준 우선임을 밝혔습니다.
3. 빈 건축물로 분류되려면 반드시 공식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빈 건축물 해당 여부는 실태조사와 관계 법령 기준을 모두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20조는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은 법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 2020. 7.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건축정책과-590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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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의 적용대상 범위

건축정책과-5901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빈 건축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빈 건축물로 분류되어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적용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빈 건축물의 기준과 일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빈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 #내고장알리미 #실태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901  ·  2020. 07. 2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2020.7.21.)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의 적용대상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빈 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등 외부 데이터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빈 건축물 해당 여부는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시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관계 법령의 정의 및 세부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빈 건축물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빈 건축물 판단 기준 및 적용 절차 명확화
  •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빈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 설정
  • 건축물관리법 제20조: 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정책 근거 제공
사례 Q&A
1.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빈 건축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빈 건축물 목록에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가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외부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나, 적용여부 판단은 관련 법령 기준 우선임을 밝혔습니다.
3. 빈 건축물로 분류되려면 반드시 공식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빈 건축물 해당 여부는 실태조사와 관계 법령 기준을 모두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20조는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은 법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 2020. 7.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건축정책과-59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