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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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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4,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경관계획의 수립대상 개발사업은 향후 경관위원 회의 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두 번 받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