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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 해설

건축문화경관과-444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경관심의를 한 번만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전경관심의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20조 #사전경관계획 #경관심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444  ·  2014. 03. 10.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4(2014.3.10) 회신에 따르면, 경관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심의 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경관계획을 준비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자가 경관심의를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전경관계획 제출을 통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시행령 제20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 경관법: 개발사업의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 제출 및 심의 근거 마련
사례 Q&A
1. 사전경관심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사전경관계획 제출 후 한 번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관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 사전경관계획 제출의 핵심 요건은?
답변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가 법적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개발사업자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답변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사전경관계획을 미리 수립해 제출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근거
이 절차는 사전경관계획 준비 및 제출이 핵심임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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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4,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회답】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경관계획의 수립대상 개발사업은 향후 경관위원 회의 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두 번 받는 것은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건축문화경관과-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