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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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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4,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경관계획의 수립대상 개발사업은 향후 경관위원 회의 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두 번 받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