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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 여부

건축문화경관과-1526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도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경관심의 대상 여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지정으로 비도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후 개발면적을 증대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 대상지역 면적 합산 기준은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비도시지역 기준인 30만㎡ 미만이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보입니다.
#산업단지 #경관심의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526  ·  2014. 07. 31.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6 유권해석(2014.7.31.)에 따름
  • 경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시지역 3만㎡,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만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개발면적의 증감을 포함해 전체 대상지역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산업단지 지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산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문의 사례(비도시지역 7만4천㎡+증가 1만3천㎡)의 경우, 합산면적이 비도시지역 기준(30만㎡) 미만이므로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도시·비도시지역 경관심의 면적 기준(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절차 동일 적용, 전체 합산면적으로 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거
사례 Q&A
1. 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시 경관심의 기준 면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 전 당초 용도지역 기준으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 면적(도시 3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산면적 산정시 당초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산업단지는 경관심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비도시지역 기준 면적(30만㎡) 미만이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및 경관법 시행령상의 면적 기준에 따라 30만㎡ 미만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개발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개발사업의 전체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개발계획 변경 시 면적 증감 포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전체 합산면적 기준 적용 및 용도지역 변경 시 당초 기준 적용 타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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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6,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인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개발면적의 증감을 포함한 개 발계획 변경시에는 대상지역 면적은 전체 합산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산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으로써 30만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31. 건축문화경관과-15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