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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조례 개정 시 경관심의 적용 시점 판단

건축문화경관과-2706  ·  201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조례가 개정된 이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이미 마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 경관조례 개정 후 경관심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경관심의 적용 시점은 건축허가 신청뿐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최종 결정은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판단됩니다.
#경관심의 #건축허가 #경관조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점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2706  ·  2014. 11. 25.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06(2014.11.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경관법 제28조 및 부칙에 따르면, 경관심의 의무는 법 시행(2014.2.7) 후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됨.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부칙 및 건축법 제4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경관심의 적용시점은 건축허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 최종적으로 경관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경관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4.8월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이미 마친 경우라면, 경관심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지자체장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요건 규정
  • 경관법 부칙 제5조: 경관심의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2014.2.7) 후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로 명시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제도 및 적용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부칙: 개정규정 적용 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점으로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도 포함함
사례 Q&A
1. 경관심의 적용 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과 심의신청일 중 어느 시점인가요?
답변
경관심의 적용 시점은 건축허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부칙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도 경관심의 적용 시점에 포함됩니다.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은 건에 대해 개정 경관조례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이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 경관심의 대상 포함 여부는 해당 지자체장이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최종 결정 권한은 경관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경관법 부칙 개정 후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답변
경관법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경관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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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 경관조례 개정(’14년 10월 10일)에 따라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나, 해당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14.8월에 완료한경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06, 2014. 11. 25.]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지자체 경관조례 개정(’14년 10월 10일)에 따라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나, 해당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14.8월에 완료한경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 ’13년 8월 6일 전부개정된 경관법에 따르면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14.2.7) 후 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간을 건축 허가 신청시점에 소급적용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음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각종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점으로 보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관심의 적용시점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경관 위원회 소속 자지단체장이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5. 건축문화경관과-2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