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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06, 2014. 11. 25.]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지자체 경관조례 개정(’14년 10월 10일)에 따라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나, 해당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14.8월에 완료한경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
○ ’13년 8월 6일 전부개정된 경관법에 따르면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14.2.7) 후 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간을 건축 허가 신청시점에 소급적용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음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각종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점으로 보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관심의 적용시점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경관 위원회 소속 자지단체장이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