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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기존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2493  ·  2014.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기존에 제출된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동의서의 효력 인정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다시 받아야 함이 강조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토지소유자 동의 #동의서 효력 #제안 반려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93  ·  2014.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3, 2014.10.2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추진하려면 관련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의 절차와 동의 요건 원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제안 등 관련 절차 완료 및 적합한 동의 요건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조: 동의 요건, 구역지정 절차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세부 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되면 기존 동의서는 재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동의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반려된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신규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예, 신규 제안 때마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은 별도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며, 반려된 후에는 기존 동의가 무효라 다시 수집해야 함이 회신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반려 후 효력 상실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반려 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절차상 반려된 제안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동의 효력도 소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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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반려된 구역지정 제안의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3,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추진함에 있어 구역지정 제안이 반려(2008년 경)된 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동의서에 대한 효력 인정이 사실상 곤란한바,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1. 도시재생과-2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