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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반대 토지 수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을 근거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 장애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한정하여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할 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근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환지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손실보상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9.3.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한정된 규정임을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제38조 제5항의 수용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손실보상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환지예정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의 토지를 별도의 손실보상 수용 절차로 진행할 근거는 도시개발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관한 내용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절차: 환지계획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의 절차 이행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 장애물에 대한 손실보상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는 제38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반대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 수립,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국토교통부의 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3.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에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 장애물에 대해서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며, 토지 자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 손실보상은 제38조 제5항 준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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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 반대 토지의 수용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건축물 등 장 애물의 손실보상 규정인「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을 준용하여 수용절 차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별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관련 절차(환지계획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를 이행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