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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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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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건축물 등 장 애물의 손실보상 규정인「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을 준용하여 수용절 차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별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관련 절차(환지계획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를 이행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