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건축물 등 장 애물의 손실보상 규정인「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을 준용하여 수용절 차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별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관련 절차(환지계획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를 이행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