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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경우 환지대 상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의 포함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주. 3. 나.)에 환 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내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 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