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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환지대상 토지매입비를 택지 조성원가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분할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에 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토지매입비 #환지대상 #수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주.3.나)에 따르면, 환지방식은 토지매입비를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분할혼용방식의 경우,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미분할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정 시 환지대상 토지매입비를 제외하지 않고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3740)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주.3.나):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 산입에 대한 법적 근거
사례 Q&A
1. 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 산정에 토지매입비 포함하나요?
답변
네, 미분할혼용방식에서는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포함이 필요합니다.
2. 환지대상 토지매입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역 내 정리전 평가가격을 적용합니다.
3. 수용방식과 미분할혼용방식의 조성원가 산정 차이는?
답변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 기준을 따라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를 포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미분할혼용방식에 수용방식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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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혼용방식 조성원가에 환지대상 토지매입비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경우 환지대 상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의 포함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주. 3. 나.)에 환 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내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분할혼용방식은 수용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조성원가에는 토지매입 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