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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설계 비례율 산정시 사업구역 전체 평가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설계 비례율 산정 시, 환지전후 토지 평가를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환지대상면적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설계 비례율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대상을 전체 사업구역으로 보는 것이 형평상 바람직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지설계 #비례율 산정 #미분할 혼용방식 #전체 사업구역 #감정평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2014.8.2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감정평가 대상은 도시개발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환지설계 비례율의 공정성을 위해 전체 사업구역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체 구역을 평가대상으로 삼는 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이는 실무에서 감정평가 범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행정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및 감정평가에 관해 규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환지설계 및 비례율 산정 절차 명시
  • 관련 도시개발 법령에는 미분할 혼용방식 감정평가 대상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 없음
  • 토지소유자 형평성이 중요한 원칙임
사례 Q&A
1. 환지설계 비례율 산정 때 사업구역 전체를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구역 평가가 권장된다는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비례율 산정 시 평가대상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형평성을 위해 전체 사업구역 평가방식이 적합하다는 행정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명시 없음과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3.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을 위한 환지설계 평가 기준은?
답변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체 사업구역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답변에서 전체 구역 평가를 권장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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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설계 비례율 산정시 사업구역 전체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의 비례율 계산시 환지전ㅇ후 토지 평가액 산정시 환지전ㅇ후 토지 평가는 사업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의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