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의 비례율 계산시 환지전ㅇ후 토지 평가액 산정시 환지전ㅇ후 토지 평가는 사업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의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